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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법인세 납부 부당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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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1 21:45

농협, 정책보험에는 세제지원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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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 법인세가 일반 보험상품과 과세적용이 동일해 납부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상품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에 예정이익률을 곱한 금액 5%(비상위험준비금)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억원 미만이면 15%, 1억원 이상이면 27%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담보 구조상 이익실현이 어렵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자연재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한 번 재해를 당하면 대다수 동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생물피해의 손실측정이 어렵다는 점이 일반 보험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다.

영업운영 실태를 보면 농협이 시행이후 3년 동안 2001년 4억8000만원 수익을 제외하고 지난해는 27억원, 올해는 372억원 손실을 낳았다.

2001년에는 국내 8개 보험사들이 재보험에 참여해 43억2000만원 수익을 올린 반면 지난해에는 국내외 11개 보험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태풍 ‘루사’로 268억원 피해가 발생해 재보험 참여업체에서 241억원 손실액을 떠맡았다. 올해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군데도 참여 업체가 없는 상태다.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보험인데다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과 세제혜택을 주장했다.

국고부담면에서는 현재 순보험료 50%와 원 사업자 운영비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제혜택면에서는 일반 보험상품과 다를 바 없는 상태다. 일반 보험상품은 자사의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점이 다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익사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생산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 민간 보험사 상품과 동일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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