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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신용정보업 회수위탁 고려해야”

홍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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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1 19:35

신용정보업 - 조세채권 등 수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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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추심대상 채권은 상사채권만 인정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이 98년 이후 26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신용정보업계(채권추심업계)에 일정기간 회수위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신용정보업계에 의하면 지난 달 22일 임태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 이후 5년간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이 26조43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결손처분 후 회수액은 1조 5917억원에 그쳐 채권회수를 위해 신용정보업계에 일정기간 회수위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업법)에서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대상 채권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만 신용정보업자도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이외에 조세채권 등 민사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체납된 국세가 발생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행한 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결손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1인당 3억원 이상의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경우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처럼 소수 세무공무원의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과 세무서장의 결재로만 결손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결손처분한 납세자가 다수의 재산을 보유한 실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며 “신용정보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을 고려해 채권추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용정보업체는 재산조사, 구두탐문 등을 실시하되 압류, 수색 등은 공권력을 가진 국세청이 함으로써 양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상사채권 이외에 확정판결 받은 조세채권 등 순수민사채권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신용정보업자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채권추심원 개인에게 채권추심 의뢰가 오는 형편”이라며 “이 기회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민사채권 추심에 대해 제도적으로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정보업자의 수임대상채권을 일정기관이 보유한 상사채권에 한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납채권, 일반인이 보유한 미수채권 등의 회수를 막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비용 절감 기회의 상실이며 신용정보업자 측면에서는 능력의 사장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자의 추심대상 채권은 상사채권에 한정된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내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누적 관리되는 등 각종 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을 검색해 재산 또는 소득이 발견되는 때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인 연방채권추심법에서는 수임대상기관, 수임대상채권에 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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