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부 공탁금이 1000만원일 경우 일반개인은 공탁금 대신 7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보험요율은 공탁금액의 0.375%, 상장기업은 0.525%, 일반 개인 및 기타법인은 0.75%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