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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판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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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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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민사사건 신청시 각종 오류로 인한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법원 납부 현금공탁금 대용품인 공탁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법원 납부 공탁금이 1000만원일 경우 일반개인은 공탁금 대신 7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보험요율은 공탁금액의 0.375%, 상장기업은 0.525%, 일반 개인 및 기타법인은 0.75%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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