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추진 목적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은행 임원은 ‘정부가 언제부터 지분 보유여부에 따라 간섭할지를 결정했냐’고 반문하며 지분을 정리한다고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토로했다.
민간은행에 대고 ‘민영화작업을 진행 중’ 이라는 기사를 쓰고 있으면 민망해질 때가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시중은행들은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은행임이 분명하건만 정부지분 매각기사에 민영화추진이라는 제목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마땅한 타이틀이 없다.
문맥만 따지자면 지금까지 은행들이 ‘국영은행’이었다는 얘긴데...
하긴 하이닉스 처리과정에서 해외에서도 출자전환 등 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며 제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사례를 비춰 보면 무리한 제목이 아니긴 하다.
지난주말에는 국민은행 김정태닫기

같은 날 제일은행 코헨행장 역시 실명제 위반으로 기관 경고와 함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건만 관심의 초점은 단연 김정태행장에 대한 제재 조치 수위였다.
일반의 예상대로 ‘주의적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조치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해말 한차례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위법사항 없음, 조치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던 결과를 불과 8개월여 만에 다시 뒤집는 것을 보며 김행장이 제대로 ‘괘씸죄’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딩뱅크의 수장으로써 제 역할을 못한데 대해 정부 고위층에서 언짢아 한다더라’
라는 얘기는 아직도 정부가 은행을 ‘국영기업’정도로 생각한다는 반증 아닌가 싶다.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선도기업의 수장으로써 제 역할을 못한다고 경고조치를 한적 있나?
아니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을 불러다 혼 줄을 낸 적 있나?
지난해부턴가 금감원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표현 대신 금융회사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관’이 아닌 ‘회사’로 보기로 했다면 회사 대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