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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해외투자펀드 허용 ‘논란’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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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9 18:46

하나알리안츠 등 상품 인가 위해 두문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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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해석 시장성 등에서 이견 많아



외화 표시 해외투자펀드 허용을 놓고 최근 투신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종류의 펀드가 현행 법제상 가능한지, 또 시장성 면에서 이 펀드를 허용해 줄 만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감독당국을 포함한 투신권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외국통화표시 해외투자펀드란 입금 및 환매가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고 기준가도 외국 통화로 계산되는 펀드를 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설정 운용해 오고 있는 해외투자펀드는 모두 원화로 입금, 환매하고 기준가 산정도 원화로 계산되고 있다.

최근 하나알리안츠, 농협CA투신 등 일부 투신사에서 외화표시 해외투자펀드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알리안츠투신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설정돼 있는 해외투자펀드는 모두 원화로 환산됨에 따라 원화평가손익이 반영되고 환율변동에 펀드 수익률이 지나치게 민감해진다”며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펀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해외 선진국들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해외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환율변동위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화로 입금된 돈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야 하고, 환매를 할 때도 펀드 내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꿔서 수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환율 변동성이 크고 그 방향성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선물환 계약을 매입함으로써 환리스크 헤징을 해야 한다.

투신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환전비용, 환리스크 헤징 비용은 펀드 수익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만큼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의 허용을 찬성하는 견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여행, 해외 학자금 송금 등 내국인들의 외화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외화표시 해외투자펀드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는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감원은 동법상 ‘현금’이라 함은 당연히 원화만을 의미하고 외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펀드도 당연히 국내에 등록되는 것이므로 원화만이 가능하며, 이제까지 국내에서 외화표시펀드 사례가 없음을 증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알리안츠 등 이 펀드에 찬성하는 견해는 동법상 ‘현금’이라고만 규정돼 있고 현금이 원화만을 의미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국내 펀드 시장도 해외 선진국과 같이 외화표시펀드 등 고객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펀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투신권 일각에서는 하나알리안츠투신이 알리안츠투자그룹이 운용하는 해외펀드(Off-shore Fund)를 수입 판매하면 될 것을 굳이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은 외화표시 해외투자펀드를 인가받으려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여타 글로벌 투자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이 늦은 알리안츠그룹이 국내 자산운용산업 진출을 위한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일 것”으로 추측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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