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체율이 높은 은행들은 부담이 커지게 됐으며 향후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경영진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카드업 부문 영업실적이 최근 1년간 적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카드부분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담은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OU를 이행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전체 경영실태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MOU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노태식 국장은 “지난 5월말 현재 은행계 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평균 13.7%로 전업 카드사의 11.7%보다 2% 포인트나 높고 연체율이 10% 미만인 은행은 1∼2개에 그치고 있다”며 “은행계 카드도 전업계처럼 감독기준을 강화해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 카드 부실이 은행권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러한 감독규정의 강화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은행들은 연체율이 10%을 넘어 부담이 크다.
또한 카드자산의 경우 전체 은행 자산의 5%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부분만을 떼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MOU를 체결하게 될 경우 바로 경영진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최근처럼 연체율이 극적으로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감독강화가 은행에 큰 부담을 준다”며 “하반기에 연체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대규모 상각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라도 연체율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