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 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8808건이며, 이 가운데 `자식의 신용카드 문제 때문에 부모가 상담해온 건은 389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약 4.4%에 이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 같은 문제로 상담해온 부모들의 상당수는 자식의 신용카드 빚을 대신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자식과의 불화 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신용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 금지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의 규모는 500만원 이하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5000만원이 17.0%, 1000만∼ 2000만원이 14.6%, 500만∼1000만원이 13.1%, 5000만∼1억원이 4.9% 등이었고, 1억원 이상도 2.4%나 차지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자식이 사용한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취업 등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본인 책임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등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