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5만원 미만의 연체자들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사용을 정지시키는 등 소액 연체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5만원 미만 소액연체 600건이 연체가 됐다는 통보도 없이 몇 개월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은 연체가 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카드 사용이 자동전산시스템에 의해 정지당해 이용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추후에 항의를 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연체관리를 하지 못한 기간동안 징수된 연체이자를면제해 주고 카드 사용도 다시 가능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액 연체자들은 카드사의 과실로 징수된 연체이자까지 그대로 물어야 하는 판이다.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K모(남,30)씨는 “3개월전에 삼성카드를 사용, 영화티켓을 끊은 대금에 대한 연체가 전화통보나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연체금액이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카드가 정지돼 확인해보니 3개월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않아 연체 대상자로 넘겨졌으며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카드사가 인정해 사전 징수된 연체이자는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카드사가 회원에게 불리한 조치 즉, 카드거래 정지와 같은 경우 통지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그러나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신용불량자도 등록이 되지 않을 뿐더러 30만원 이상의 고액연체관리에 카드사의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소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으로는 법 적용이 각 금융기관별로 일관적이지 않아 이 같은 소액연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5만원 미만은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같은 소액건수라 하더라도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
30만원 미만건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별로는 등재된다 하더라도 타 금융기관 망에는 신용불량자로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금과 같은 경우에는 단 1원을 연체해도 타 금융기관이 불량자 등록을 알 수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고액의 연체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날 경우 바로 연체관리에 들어간다”며 “워낙 고액 연체건이 많아 소액연체는 뒷전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