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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예보 본계약 내주말 가능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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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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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신한지주의 조흥은행 매각 본계약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본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려 신한지주와의 본계약 체결은 7월초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계약서 작성에 따른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기에는 대략 열흘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와 신한지주의 본계약 체결은 다음주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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