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에 따르면, 본계약서 작성에 따른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기에는 대략 열흘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와 신한지주의 본계약 체결은 다음주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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