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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편법매각 ‘파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06-11 21:01

대부업체에 ‘풋백옵션’ 방식에 고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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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앞두고 대출과 연계된 바터식 운영



일부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들이 6월말 회기 결산을 앞두고 보유 부실채권을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대부업체에 고가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금업체에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신 보유 부실채권을 풋백옵션(Put Back Option) 형식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소액신용대출 부실화로 지난 3월말 현재 114개 저축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21.1%로 지난해 말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잔액도 4조2817억원에 달해 지난해말의 3조7296억원 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객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이번 회기결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감소를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 매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이 15% 수준에서 결정돼 이로 인해 충당금 적립부담율이 너무 높아 대금업체에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많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 부담을 덜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금업체에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소재 A저축은행은 지난 3일 토종 대금업체에 5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60억원 어치를 30억원에 매각했다.

이 저축은행은 이번 결산이후 다시 매입해주는 이른바 풋백옵션(Put Back Option) 형식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저축은행 역시 이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부실채권 100억원 어치를 매각했으며 지방소재 C저축은행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5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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