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국회 통과는 계속 지연돼 왔다.
우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사용문제.
특히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통 제휴사와 카드사가 회원을 공동회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휴사가 고객 DB가 유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LG카드, 국민비씨카드의 DB 유출 사건이 있었으며 S카드사 및 K카드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공동회원이라는 약관상의 조항 때문에 고객 DB를 유출시킨 제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별 회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승소가 가능하지만 개별 회원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곧, 일반회원들은 이 약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들의 정보는 평균 가격 2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 회원들은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방안을 몰라 헤매고 있다.
재경부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신용카드사나 은행 또는 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 약관과 카드관련 분쟁처리 방법 등을 서면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지만 아직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 회원이 언제든지 약관내용 등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 방법이나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 및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도 명시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관해석은 문제로 지적된다.
약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석이 불가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일반 회원들은 약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며 “회원이 카드사와의 약관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권고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쳐야 하며 이같은 사실을 계약체결이 진행중인 고객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