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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계, ‘대금업 등록하면 뭐하나’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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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43

불법업체 단속 미비, 자금차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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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등록대금업체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영업중단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4일 대금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대금업체는 영업을 전면 중단할 여건에 처해있으며 대형 대금업체들은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처방을 잇달아 내놓는 등 업계 전반적인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대금업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76개사이다. 지난해 10월 대금업법이 시행된 후부터 등록했던 업체만 34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외형적으로 취소율은 낮아보인다.

이에 대해 대금업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대부분 그만두는 상황에서 등록취소를 뭐하러 하느냐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실제 등록취소율은 더욱 높고 이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금업계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외형상 대금업 간판을 내리는 업체들이 대금업 자체를 중단 하는 게 아니라 불법시장에서 고금리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적인 규제를 피하면서 상한금리 연 66%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를 받더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금차입 차단, 대출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영 여건 악화에 따라 대형 대금업체들은 인력 제고, 채권관리팀 강화 등 구조조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호크레디트가 지점을 축소하고 굿머니는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A&O그룹도 계약직원을 상대로 인력을 축소할 방침이다. A&O인터내셔날, 해피레이디, 파트너크레디트, 예스캐피탈 등 A&O그룹 관계사들은 지난 4월부터 속속 채권관리부를 신설했고 그룹 관계사들은 부실채권을 예스캐피탈에 매각하는 등 자산을 건전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금업법에 따라 양성화한 업체들이 고사할 상황에 처한 것은 곰곰이 새겨봐야할 문제”라면서 “특히 토종업체들은 외국투자가들의 소비자금융업 진출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색안경만 끼고 규제만 들이댈 게 아니라 소비자금융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양성화한 업체들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세제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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