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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망 의도적 진입 장벽 아니다”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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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9 20:56

카드업계 행정소송 승소…신한카드 “240억 내고는 진입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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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망 이용에 대한 신규 카드사의 진입료 문제가 의도적 진입 장벽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

가맹점 공동망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카드업계가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거부와 관련한 과징금 조치 무효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카드사는 240억원의 진입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20일 정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공동망 사용에 따른 진입비용 지불이 불가피해지자 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신한카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카드의 입장은 외환카드와의 제휴가 끝난 이후 독자 가맹점 구축에 주력해 왔던 만큼 현재로서는 가맹점 공동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게다가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가맹점 공동망을 사용해야 했던 조항이 독자구축의 길을 열어줘 신한카드는 향후에도 독자적으로 가맹점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의 가맹점은 현재 약 170만개에 이른다.

한편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신한카드에게 선택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240억원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제 3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다시 책정해 볼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한카드 측에서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시불로 240억원을 내는 방법 외에도 매년 10억원의 이용비를 지불하는 방법도 검토됐으나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신한카드는 독자 가맹점망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와 카드업계는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독자 가입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안진 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는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공동이용망 구축비용 및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신규 가입 카드사는 일정부분의 이용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독자 공동망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240억원의 진입비용은 너무 과중하다”며 “여전법이 개정 이후에는 신규 진출 카드사도 독자적으로 가맹점 구축을 할 수 있게 돼 당분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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