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종합금융’, ‘저축은행’, ‘할부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연체대납업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보면 종합금융을 사칭한 업체가 37개로 가장 많았고 상호저축은행 사칭업체 8개. 여신전문 사칭업체 8개, 은행과 신용정보업 사칭업체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한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금융이용자들은 이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3786-8655~8)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