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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매각된다면…연내 통합 가능성 제기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08 18:49

1조7천억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혜택 ‘올해로 끝’

“2천억 감면 놓칠 수 없어 형식적 합병 예상”



조흥은행이 신한지주로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신한은행과의 연내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해 당초 계획과 달리 5000억원의 적자결산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당기순이익이 5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00억원, 올해 1조원의 당기순이익 달성을 통해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털고 법인세 감면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1조700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이월 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는 5년 시한 규정에 따라 올해 끝나게 돼 만일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한후 신한과의 통합을 미룰 경우 최고 2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경감분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반면 신한은행이 올해안에 조흥과 합병한후 존속법인을 조흥은행으로 정할 경우 개략적으로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치인 6500억원에 대한 법인세(29.7%), 217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흥은행은 지난 98년 세무회계상 2조1000억원의 적자결산을 했다”며 “그러나 이월 결손금이 인정되는 5년째인 올해까지 불과 4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쳐 1조7000억원 가량의 결손금이 남아 올해까지만 세금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세무회계상 발생한 2000여억원 결손금은 2007년까지 이월된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조흥은행 인수제안서에서 조흥인수 시 2년간 신한은행과 통합을 미루고 자회사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조흥은행 인수에 자금을 공여키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 연기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흥인수 후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과의 직접적인 합병을 강행할 경우 계약위반은 물론 조직간 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만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을 합병시키고 실체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은 세금감면 혜택은 받으면서 조기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한지주가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세무당국이 실질적 합병이 아닌 형식적 합병을 인정해 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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