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도 관건이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씨엔씨)는 국민카드가 교통카드의 키알고리즘을 해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카드도 맞고소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두 회사의 사이는 좋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씨엔씨 입장에서는 이번 특허권 공방만큼은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씨엔씨의 경우 작년에 약 1000만장의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했고 이에 대한 로열티만도 연간 약 5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전 손해배상 청구건에 있어서도 아직 준비를 한 것일 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카드쪽에서도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 협상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게 씨엔씨 관계자의 말이다.
국민카드에서는 조봉환 신임 사장이 이 사안에 대해 검토가 끝내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며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공동특허권자는 함께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개별대응 한다고 해도 서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개별대응 문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것은 아니다.
한편 국민카드와 씨엔씨는 이미 특허권을 따낼 당시에도 5년의 산고를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특허권이 쉽사리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엔씨는 지난 94년 3월 출원이후에 5년이 지난 후에나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타 카드사들이 정보 제출서를 내는 등 특허가 난항을 겪었고 이 때문에 지난 99년 한차례 출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다시 심판원의 환송조치를 통해 2001년 1월에 특허 등록을 받아냈으며 이미 97년과 98년에는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