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계 카드사 노조는 재벌계 카드사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경부 및 공정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재경부 관료들의 사죄와 재벌편향적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위가 일부 카드사의 자기계열 여신한도 초과를 밝혀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2월 24일을 기준으로 삼성카드는 8800억원, 현대카드는 1400억원의 자기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계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 공정위에 이러한 사안을 고발한 바 있으나 공정위로부터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방대해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계 카드사 노조가 소속돼 있는 특별위원회는 삼성카드와 LG카드사가 계열사에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행위에 해당되고, 낮은 수수료율 및 원가이하 수수료 제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재경부는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재벌계 카드사 구매전용카드 실적은 자기계열 여신한도에 포함해서 자기자본 범위내로 억제하면 규제될 것이고 기준은 매일 자기자본 범위내로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카드사 부대업무 비율 제한이 개인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계열 여신한도 규제는 편중 대출을 억제해 카드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대출 억제를 위해서는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물품구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물품구매실적은 257조이고 그 중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91조이며, 이 중에서 재벌인 삼성카드와 LG카드가 60.3%가 넘는 55조에 달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자기계열 여신한도 포함에 대해서도 부대업무 비율 제한은 평균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자기계열 여신한도는 매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즉 재벌계 카드사가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100조의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있고, 마지막 일주일 실적이 1조라고 가정할 때 부대업무비율에 따른 카드매출이 100조가 늘어나고 100조의 현금대출 증가가 가능한 반면 자기계열 여신한도는 마지막 일주일 1조로 판단하므로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계열 여신한도 산출 방식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면 명백히 매 분기말 잔액으로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액을 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일 규제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