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체크카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30%까지 늘릴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한 가운데 재경부도 보충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가 제안한 방안은 카드사가 개인 사용금액을 통해 직불 사용과 신용 사용을 분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직불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30%까지 늘려주고, 신용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2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위도 체크카드의 신용 기능을 없애면 직불카드 범주에 넣어 이 결제액을 신판 구매액에 포함시키고 결제 금액을 높게 반영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간 카드사는 일시불의 경우 2~3일 후에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자금운용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할부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신용카드에 비해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았다는 게 카드사 관계자의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카드사도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관련 비중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급 및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달리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따로 가맹점 수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없다.
체크카드는 지난 99년 3월 신한은행에서부터 발급이 시작됐으며 미국의 경우 소액결제에는 체크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비씨카드의 경우 143만장을 발급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20%의 회원에게만 신용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만으로는 카드사가 이익을 별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카드 한 장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서비스 수수료 등을 거둘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황명희 부장은 “직불카드에 비해 사용의 편리성 및 거래가능성에서 장점이 많은 체크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8일 재경부에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다”며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의 건전함과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췄고 신용한도도 50만원을 넘지않아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라는 소득공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비교>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