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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보안 일제 점검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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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9 20:59

카드복제를 위한 중장기·단기 과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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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카드의 위변조, 복제와 관련한 보안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 카드복제 방지를 위한 카드사 단기, 중장기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카드사 보안 및 전산망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노태식 국장은 “현재 카드 실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카드 전환을 2~3년 내로 앞당기고 단기적으로는 부정거래적발시스템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 경영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성을 살피고 다단계 및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펼칠 예정에 있다.

현재 카드사 보안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카드의 복제.

기술적으로 신용카드 위변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신용카드 안에는 CVV(Card Ve rification Value) 및 PVV(Pin Ve rification Value) 즉,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정보를 난수로 만든 값이 존재하는데 이를 변조할 경우에는 카드사용시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가 때문이다.

최근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부터는 각 카드사들이 CVV 2 정보를 사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용을 막고 있다.

비자카드 장성빈 부장은 “청계천 등지에서 10만원이면 카드복제가 가능한 장치를 구입할 수 있어 카드복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스마트 카드가 200만장 정도 발급된 상태이지만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및 카드사, 가맹점, IT업체, 비자 및 마스타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비씨카드 채규영 과장은 “비씨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조기검색시스템인 ‘플리즈 콜’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특히 ‘플리즈 콜’은 혐의카드 거래시 카드사와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자의 신분과 거래의 정상유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카드를 도용하는 범인의 심리적 위축을 통해 부정거래 발생을 예방, 가맹점과의 공조로 실질적인 범인 검거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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