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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카드사 건전성 강화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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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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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확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추가했다.

또한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0.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개정했다.

다만 최근 6개월간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카드사의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요주의`로 분류된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7%에서 12%로 높였으며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과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정상`은 0.5%에서 1% 이상, `요주의`는 1%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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