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추가했다.
또한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0.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개정했다.
다만 최근 6개월간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카드사의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요주의`로 분류된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7%에서 12%로 높였으며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과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정상`은 0.5%에서 1% 이상, `요주의`는 1%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