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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정보도 집중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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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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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집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대상에 카드 보상회원 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추가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분실카드의 부정사용 사고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맹점들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속칭‘카드깡’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집중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전협회는 지난 99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됐으며 등록당시 4장 이상의 신용카드 소지자 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대상으로 승인 받았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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