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회복委, 가입 대상기관 범위 확대

김치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23 19:24

자산관리, CRC, 대부업자 등 추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 일부를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입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및 금융채권 보유자로 변경해 자산관리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부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또한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보증기관 대표 1인을 추가했다.

이날 위원회는 류시열 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중인 위원장에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