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및 금융채권 보유자로 변경해 자산관리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부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또한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보증기관 대표 1인을 추가했다.
이날 위원회는 류시열 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중인 위원장에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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