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를 맞아 상품권 구입이 잦아지면서 백화점상품권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여전히 대형 3개 백화점에서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신용카드로는 상품권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불편을 겪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의 80% 이상이 추석, 설, 연말에 팔려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백화점 3사가 이처럼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재경부가 지난 11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재경부는 용역 외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동시에 카드결제 허용여부를 상품권 발행자 즉 백화점이 판단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백화점 3사는 현재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카드깡’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카드로는 백화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규칙상으로는 백화점 측이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백화점상품권 구입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어 백화점측이 카드결제를 허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2.8%가 백화점 상품권 구입시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불편을 느껴 이를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 현금과 신용카드 차별이 될 수도
결제수단에 있어 현금과 신용카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에 비춰보면 이 조항은 차별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백화점측이 주장하는 ‘고객제일, 고객우선’이라는 모토에도 이같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결제거부 선택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YMCA 신용사회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지금까지도 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며 “백화점측이 고객우선주의를 추구한다면 일반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카드깡’ 위험 없다
백화점측이 말하는 개인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을 때 카드깡의 위험이 과연 존재하는가.
재경부는 상품권 할인유통(이른바 상품권 깡)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이 1개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를 최고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처럼 한도 감축 및 연체로 인한 카드 정지 등 카드사들이 카드사용 규제를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월 1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카드깡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는 지난 시행규칙개정으로 결제수단의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이 물품이나 용역 외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품권을 추가한 것은 소비자들이 상품권 구매 시 희망하는 결재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카드깡을 막기위해 1개 신용카드 당 월 100만원의 상품권 구입한도를 둬 대량구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