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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특별예금보험금’ 너무 높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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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4 20:53

보험료 해마다 증가세…추가 부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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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말 대비 10월말 현재 10% 증가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25년간 납부해야 하는 특별예금보험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충분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매년 0.10%의 보험금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5일 예보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수입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합병과 퇴출 등에 따라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줄었지만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보호대상예금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공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0.10%의 특별보험금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는 87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보다 900여억원, 그리고 지난 2000년말과 비교하면 334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이후 보험료는 총 3조38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보호대상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의 경우 지난 2000년말 500조원이었던 보호대상예금이 지난 9월말 현재 453조원으로 줄었지만 보험료가 0.05%에서 0.10%로 인상되면서 보험료는 같은 기간 263 0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보험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0년말 323억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들어 604억원, 신협은 같은 기간 162억원에서 610억원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표 참조>

한편 2000년말과 비교하면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1679개에서 15 61개로 줄었고 보호대상예금은 같은 기간 653조2390억원에서 607조6000억원으로 46조원 가까이 줄었다.

결국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권은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만큼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0.10%의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우체국 예금·보험의 경우 예금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불공정 경쟁 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특별부담 납입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預保 보험료 관련 현황>
                                                            (단위 : 억원)
*금융기관은 10월말 현재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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