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사는 지난 9월27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이중 산업자산금융을 제외한 3개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쌍용캐피탈의 경우 인수예정자의 계약이행 여부 및 증자자금의 조달여부와 재원이 불투명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쌍용캐피탈은 올해말까지 조정자기자본 7%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자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받은 산업자산금융도 올해말까지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을 7%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금감위는 쌍용캐피탈과 산업자산금융이 올해말까지 조정자기자본 7%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주택할부금융과 성원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채무재조정, 감자 및 증가, 부실자산 감축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됐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