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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캐피탈·산업자산금융, 경영개선이행명령-금감위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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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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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쌍용캐피탈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내리고 산업자산금융에 대해서도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의결했다. 반면 대한주택할부금융과 성원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9월27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이중 산업자산금융을 제외한 3개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쌍용캐피탈의 경우 인수예정자의 계약이행 여부 및 증자자금의 조달여부와 재원이 불투명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쌍용캐피탈은 올해말까지 조정자기자본 7%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자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받은 산업자산금융도 올해말까지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을 7%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금감위는 쌍용캐피탈과 산업자산금융이 올해말까지 조정자기자본 7%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주택할부금융과 성원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채무재조정, 감자 및 증가, 부실자산 감축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됐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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