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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 권고-금감위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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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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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결산부터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가 될 때까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결했다. 금감위는 당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근거 미약 등을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권고했었다.

금감위는 규개위의 권고는 수용하되 국내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을 감안, 은행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수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당기순이익에서 10%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국내은행중에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를 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한 은행들은 올 결산부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10%이상씩 적립해야할 전망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0.6%로 미국 12.2%, 유럽 1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중 기본자본비중은 64.8%로 미국의 70.5%, 유럽의 69.0%보다 취약한 실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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