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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도 예금보호 대상 가능-규개위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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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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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오는 2004년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면 신협의 예탁금과 적금은 물론, 회원의 출자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게됐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가 회원인 조합의 예탁금 및 적금 등 `신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수입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조합은 의무적으로 이에 가입토록 하고있다.

규개위는 당초 보호대상을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자율화, 사실상 출자금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재경부안과, 보호대상을 예탁금과 적금으로 한정하며 출자금을 제외하는 방안 출자금을 2005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신협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출자금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출자금의 보호여부는 신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체 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 출자금을 공적자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호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현 상황에서 출자금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신협의 반발, 출자금 인출 사태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 신협의 출자금은 타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수시 인출이 가능한 등 실질적으로 예금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점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량의 출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 건전한 조합에까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 4일 115개 부실조합에 대한 영업정지로 조합원의 동요와 예금 인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출자금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안감 확산으로 전체 신협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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