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터넷을 통해 월세, 전세금에서부터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글세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대금을 카드깡 수법을 사용해 변칙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18일 금융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개로 해 인터넷상에 결제대행업체(PG:Paym ent Gateway)를 버젓이 차려놓고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15%의 수수료와 高利 이자를 챙기는 변칙영업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은 이러하다.
우선 소지한 카드의 장수를 확인한 후에 정상적인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추가 카드 발급을 권유하고 연체자인 경우에는 대납을 통한 수수료를 챙긴다.
인터넷 상의 H업체는 한달 월세 1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넣어주고 찾아온 사람의 모든 카드를 동원해 15%의 수수료 및 차액을 카드로 결제한다.
이후 카드깡 회사는 위장 가맹점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대금을 챙기는 형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이 업체는 앉아서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벌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는 일반 사치품이나 급전마련 보다는 전세, 월세 등 거주비용이 필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면과 함께 높은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고, 당장 주택관련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곳을 찾는 것 같다”며 “전세, 월세 대금이 카드 매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전표 및 위장 가맹점을 통해 변칙영업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이러한 형태의 카드깡은 날이 갈수록 수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카드이용액 적립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수법으로 신문사에 전면 광고를 낸 한 카드깡 업체는 각 카드사와 제휴했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실제로 제휴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비씨카드라는 문구를 ‘비씨-카드’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광고를 일삼다가 카드사 내부 감시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은 “카드깡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허위 카드깡 업체들에게 회원들이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위험과 이런 업체들이 매출을 일으킨 뒤 달아날 위험까지 있다”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