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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손해배상규정 신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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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7 19:13

증권연구원, 공시제도 선진화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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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용이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연구원이 지난 15일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시장퇴출제도와 관련, 삼진아웃제도를 기존의 2년동안 3회 위반에서 3년동안 3회 위반으로 기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리고 군사상 보안이나 기업들의 사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유보”를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공시문서도 알기쉬운 용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증권연구원은 임시보고서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는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는 것을 과실의 경우는 고의의 경우보다 제재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 관련권한을 강화하고 시장풍문 수집채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 모두가 풍문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제안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건식 서울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우찬 KDI 국제대학원 교수,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양성호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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