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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지주회사 국제심포지엄’ 개최…21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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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20 18:46

주요 개선안 논의…자회사 지분 전부 인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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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금융의 글로벌 트랜드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크리스티앙 드 봐시외 파리1대학 교수,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캄란 파리디 시티그룹 부사장, 박경서 고려대 교수 등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히 박교수는 연결납세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금융권에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간 리스크가 전이되는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은행 모자방식의 겸업화에는 거의 차단벽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그룹의 입장에서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전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박교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동시상장도 경영전략상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화를 기피하고 동시상장이 보편화되는 경우, 자회사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문제 등 지주회사화를 통한 겸업화와 대형화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토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박교수의 주장이다. 그리고 법규를 통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적 유인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발적으로 완전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감독측면에서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크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지주회사 및 산하 자회사의 건전성유지는 감독정책상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를 일정한 건전성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한편 지주회사의 출자한도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됨으로써 지주회사의 탄력적인 사업확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박교수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자회사 출자에 대한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며, 건전성 규제는 지주회사 개별기준이 아닌 그룹전체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행 100%에서 130% 수준으로 확대하되 자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지주회사그룹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이 금융그룹 전체의 연결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구조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사실 단일회사의 기획본부 및 사업본부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데 법적 실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임지숙 js@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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