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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투증권, 예보 상대 6천억원대 반환소 승소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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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16 20:34

대우 관련 나라종금 예치금 보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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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신탁증권은 지난 98년말 대우사태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당시 대투증권이 나라종금에 예치한 원금 5390억원과 그동안의 기간이자 640억원(연리 5%)을 포함한 총 6030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5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으로 이날 서울지법 민사 23부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당시 대투증권이 나라종금측에 5390억원을 예치한 것”이라며 ‘예보가 그동안 당시 나라종금이 발행한 자기발행어음을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이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판정, 예보측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예보는 현재 대투증권 지분 97%를 소유한 대주주로 이 금액을 조만간 반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난해 대우증권과 영남종금에서 각각 2040억원과 1590억원을 반환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측은 이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대투증권이 나라종금 등을 통해 대우 계열사에 콜자금을 지원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은 모두 9309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6일의 나라종금 판결 외에도, 대투증권이 연루된 소송이 한국종금(원금 기준 1929억원), 서울투신운용(1599억원), 삼신올스테이트생명(300억원)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우 계열사 지원에서 비롯된 예보와 대투의 법정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보는 대투가 이날 승소했다고 발표한 금액 가운데 영남종금 발행어음 1591억원은 지난 1월25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인수기관인 우리종금이 이미 지급한 부분이어서 이번 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투증권은 대우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90년대 후반, 나라종금과 한국종금, 영남종금 등의 발행어음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자 대지급기관인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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