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가증권 인수제도는 공모주 청약물량 배정시에 청약 대행 증권사에 배정물량의 50%를 강제 배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주간증권사가 배정물량을 자율 결정토록함으로써 주간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이번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정에 따라 대형사들이 담합을 통해 중소형증권사들의 업무 영역을 잠식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대형사들은 청약대행증권사들도 대형사로 위주로 선정해 독과점체제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 대형증권사 고위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담합을 통해 IPO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컨소시엄 추진에 대해 얘기가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지만 현재는 주간사와 청약대행증권사간의 컨소시엄을 구성, IPO업무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업공개업무시 해당 회사의 공모가가 10%이상 하락할 경우 주간증권사는 이에 대한 시장조성에 들어갈 의무가 있다”며 “해당 주간사는 청약대행증권사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만큼 기존에 업무 협조가 많았던 증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PO업무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삼성증권이 중소형사와의 제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는 동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형증권사들이 중소형사와 짝짓기를 위한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업계 대다수는 이번 개정된 유가증권 인수제도로 인해 주간사인 대형증권사의 권한이 강해져 향후 IPO시장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