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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은행 펀드 감시자로 자리매김한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5 21:10

투명성 보장 차원…일반사무수탁사는 계산업무

펀드회계 업무는 외부 위탁 의무화 될 듯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운용법률통합의 핵심은 펀드 수탁회사로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투신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외부 회계감사 기능까지 펀드가 3중의 감시를 받게 되는 만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뮤추얼펀드의 감시 기능을 맡던 일반사무수탁사들은 감시 기능은 보관회사인 은행에 이관하고 펀드 계산 업무 즉 어카운팅 업무만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펀드 감시 기능은 없어지되 투신사 내부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펀드 기준가격 계산 업무는 법적으로 외부에 맡기도록 의무화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부도 이 같은 펀드회계업무의 외부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법률통합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펀드 감시 기능을 맡았던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행위였다”라며 “은행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는 펀드의 제 3의 감시자로서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의 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책임 또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은행권도 고민하고 있다. 우선 감시 기능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과 리스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는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은행은 지금까지는 수탁회사로서 펀드 감시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보관 기능만을 해오고 감시 기능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향후 이 기능에 대한 인력 배치와 인프라 구축 등 감시 기능을 할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수탁기능을 해왔던 도이치 씨티 HSBC ABN암로 등 외국계 은행들은 감시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책임 또한 커지는 상황에서 수탁회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져 업계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이 이처럼 수탁기능을 포기할 뜻을 비치는 이유는 일단 감시 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여건 마련이 녹록치 않은데다 자칫 리스크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외환은행 증권수탁부의 안중석 실장도 “과연 국내 은행중 이 같은 감시 기능의 강화 추세를 따라갈 만한 준비와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3군데 은행만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일단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바꿔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하며 운용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반사무수탁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펀드의 기준 가격 기능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의 자산가치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있는 경우 모은행이 수탁회사를 담당하게 되면 자회사인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운용매매정보를 교류할수 있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방화벽 설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또 하나의 과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 대폭 강화 조치는 운용행위의 감시기능은 제도 및 기능상 분산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총괄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펀드운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자기이익을 위한 매매행위, 주가조작에의 연루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용사 내부의 준법감시인만이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치 및 계량화가 가능한 법규 및 한도 위반, 펀드간의 자산이동, 체결된 매매결과의 펀드간 공평한 배분에 대해서는 운용사 전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산상의 능력이 있는 외부 당사자가 최적임자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하나의 위탁회사에서 많게는 10개회사 이상의 수탁회사와 펀드별로 계약돼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수탁회사에서 모든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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