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예탁증권 담보대출도 가능해야
ETF펀드는 무엇보다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돼야 펀드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펀드 설정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데 업계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TF상품 특성상 펀드를 설정할 경우 바스켓 미구성 주식에 대한 대차 환매시 부족한 ETF주식에 대한 대차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장 예정인 ETF는 상장수익증권의 형태로 기존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대차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 범위는 상장주식, 협회등록종목 및 상장채권 등이다. 따라서 이를 상장유가증권, ETF증권, 상장수익증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ETF주식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펀드로부터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TF펀드 구성시 바스켓 미구성 종목에 대한 해결방안중 가장 유력한 방법이 ETF펀드나 일반펀드로부터 부족 주식을 차입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ETF도 펀드로서 기존의 펀드 유가증권 대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차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계열회사에는 투자신탁이 유가증권의 대여를 할수 없게 되어있는 관계로 AP인 모증권사가 모투신운용의 ETF나 일반펀드로부터 유가증권의 차입을 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ETF의 설정을 위한 유가증권 대차의 경우 투자신탁의 유가증권 대여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대주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증권투신업법감독규정 시행세칙에 ETF설정 및 환매를 위한 일시적인 대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대주도 아울러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ETF펀드의 유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유가증권 차입이 제한되는 기관에 관한 규정도 이번 기회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우선 주식을 차입할 경우 ETF주요 잠정 투자자인 투자신탁(차익거래 펀드 등)이나 은행계정 등이 유가증권 차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차익거래를 통한 ETF설정시 바스켓 미구성 종목 대차가 어려워 펀드 설정이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펀드에서 유가증권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스켓종목을 대차해 공매도하는 수요로 인해 ETF펀드의 설정규모가 급속히 증가한바 있는 것처럼 국내도 ETF에 한해서라도 펀드에서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헷지 수단으로서 선물과 비교해볼때도 선물은 롱과 숏 포지션 모두 가능하지만 ETF는 일반펀드에서 현재 선물과 달리 숏포지션을 취할수 없고 롱포지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선물에 비해 ETF의 상품성이 저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차거래시에는 일정 수준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입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담보를 반드시 징구한다든가 담보징구시 계좌간대체의 방법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ETF펀드의 신용거래와 관련해 증권업 감독규정을 보면 증권사가 신용거래를 할수 있는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보지만 증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해서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ETF주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거래가능종목에 ‘주권 및 상장수익증권중 ETF주권으로 한다’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예탁증권담보대출도 ETF주권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증권담보대출가능종목에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수익증권 협회등록주권에 한한다라고 개정하고 예탁증권담보대출 담보권의 실행 담보사정가격에 상장수익증권의 담보사정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