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손실을 일정부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스톱로스제에 대해 투신사들이 오히려 운용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동일종목을 교체매매할 경우 장부상의 단가만 낮추고 수수료만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형펀드에서 스톱로스제를 적용해 매매 할 경우 주가 하락시 펀드의 단가만 낮추고 오히려 비용만 유발시키는 등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주식형펀드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벤치마크라는 관리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로스제까지 적용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톱로스제는 지난 IMF당시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이에 따라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이를 적정한 수준에서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펀드내에서 벤치마크와 스톱로스제 등 이중의 펀드 관리툴이 존재함에 따라 펀드와 펀드수익률이 벤치마크와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벤치마크 대비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스톱로스제 규정은 잘못”이라며 “벤치마크 지수가 업계에 정착이 되면 스톱로스의 의미는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스톱로스제를 활용하는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펀드 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펀드에서 하나 이상의 벤치마크를 선정, 펀드를 통제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