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지난 26일 제시한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무담보채권자인 투신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채권단간 대립이 커지고 있다.
이날 나온 채무재조정안이 무담보채권만 탕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하이닉스 청산가치가 25%에 불과해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다.
26일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매각대금 38억달러중 미국 현지법인인 유진공장 부채 10억달러 우선 상환과 신규지원 대금 15억달러에 대한 금리변동 헤지 비용 1억달러, 대출 손실금 4억달러 등을 매각 계약 체결 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은행권이 신규 대출해주는 15억달러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무담보채권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게 투신권의 주장이다.
또 대출 금리가 상한선인 6%를 넘을 경우 헤지 비용 1억달러 또한 채권단이 지원하게 돼 있어 투신권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투신권의 입장이다.
결국 담보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무담보채권자인 투신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만 탕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29일 열리는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건별로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외환은행이 제시한 무담보채권자의 탕감 비율이 50%에 달해 하이닉스 금융권 차입금 6조 1920억원중 무담보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3조6460억원은 1조 78 20억원으로 줄고 이것 또한 우발채무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비용을 감안할 경우 투신권은 한 푼도 못 건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게 투신권의 판단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비록 채권자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주가보다 가치가 낮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문제는 하이닉스에 대한 철저한 자산평가 없이 매각대금을 우선 설정함으로써 무담보채권단의 채권 회수 비율이 당초 30%선에서 10%까지 떨어진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작년 아더앤더슨이 실사한 하이닉스 청산가치가 25%에 불과해 만일 하이닉스를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대로 회수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의 담보채권도 매각후 회계법인이 실사해 나온 평가대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무담보로 전환되는 만큼 무턱대고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