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사채에 대한 회수율 산정 작업을 놓고 은행권과 투신권이 첨에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무담보채권자인 투신권은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3조원의 전환사채(CB)는 당초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주식전환 의무가 있는 신주인수권이기 때문에 상환 대상 채권이 아니라며 은행권을 공격하고 있다. 또 향후 추가 손실 상각을 위한 공동 협의 및 반영 방안 마련 등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4일 투신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들의 채권 회수율 산정 작업이 계속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은행권과 투신권이 대립하고있다.
투신권과 은행권이 채권 회수율 산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은행 보유 전환사채를 상환 대상 채권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은행보유 CB는 주식전환 의무가 없는 채권이라는 반면에 투신권은 이미 채권자협의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만큼 주식으로 전환해 상환 채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은행권은 하이닉스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메모리부분 매각 대금 분배안으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을 전환사채를 포함해 10.76%로 산정했으나 투신권은 전환사채는 이 부분에서 제외해야 하는 만큼 전환사채를 제외 할 경우 회수율이 18.20%로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담보권자의 잔여사업부문인 비메모리의 회수율에 대해 은행권은 메모리 매각대금 회수율 10.76%를 적용한 잔액 6조 5500억원에 대한 적정 차입금을 감안해 9.92%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투신권은 전환사채를 제외한 회수율 18.20%를 적용할 경우 18.31%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무담보채권의 잔여 채권은 적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조정되고 적정차입금은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만큼 은행 CB를 제외한 회수율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투신사에서는 하이닉스 채권의 추가 부실을 우려, 환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등 투신권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투신권은 최악의 경우 하이닉스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의결권의 공동 행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신권 의결권은 16.3%에 불과해 단독으로 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는 은행권의 CB를 배분대상 채권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다 유리한 분배 방안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