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관리강화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불법사금융업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중채무자 양산,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수수료 징수, 금융회사 부실화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모집인의 운영방식을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등록증을 교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키로 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모집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고, 또 모집 전문업체에게만 의뢰를 하는 등 모집인을 통한 영업에 규제 아닌 규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명확한 규정하에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금융당국도 문제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도 부담이 있었다”며 “제도가 마련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계속된 규제와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집인 등록제가 단순히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입장이다. 어떤 모집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점, 모집인 사무실에 대한 규정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초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TFT를 구성해 규정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TFT에 금감원, 중앙회 인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종사자, 실 대출모집인 등도 함께 참여해야 현실에 맞는 등록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을 도입할 때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형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모집인이 계약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숫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설계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저축은행에 소속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시험을 통과한 후 3~4개 저축은행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업체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업체에게 3개월미만의 연체자에 대해서 연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의 입장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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