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법인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 유가증권 납입으로 펀드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투신업법 6조에서 유가증권 납입 및 현금으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은 있으나 유가증권 납입으로 펀드를 설정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와 동일종목 한도 규정으로 인해 펀드 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 및 투신협회는 차제에 관련 규정 상 유가증권 납입 방식의 펀드 설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금감원에 이에 대한 지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납입 방식의 펀드 설정시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일부 기관들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전문 운용사가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펀드 설정시 유가증권의 평가 및 동일종목 한도 규정 등으로 인해 펀드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현행법하에서 유가증권 납입 방식의 펀드 설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조만간 공론화 한다는 입장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기관들이 최근 보유 유가증권을 편입한 펀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검토 후 관련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규정 정비 차원에서 가능한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기관들이 단독펀드를 요구하는 추세에서 구태여 이를 공모 형식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모로 펀드를 설정할 경우 이 같은 제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들이 이처럼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펀드 설립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물론 운용의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보유 유가증권이 시장에 매각하기 곤란한 자산일 경우 이를 운용사가 펀드로 받아주고 차후에 일임형식으로 약정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용자산이 많은 대형투신사 일수록 좋은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해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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