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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도 신용카드 연체대납 취급- 금감원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4 10:57

불법 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나 조만간 제도권 금융회사인 신용금고에서도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일부 신용금고가 불.탈법 카드 연체대납업자를 찾는 사람들중 일부를 흡수할 카드 연체대납업 취급을 준비중`이라며 `가까운 시일내 금고의 카드 연체대납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고에서 내놓을 카드 연체대납 상품은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 결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금액을 대신 납부해주고 일주일 가량의 기간에 0.2%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현재 시중의 카드 연체대납업자들이 같은 기간에 대납금액의 15∼20% 정도를 수수료로 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신용금고의 수수료는 매우 싼 편이다.

또한 이들 업자는 아예 신용카드를 담보 등의 명목으로 맡기도록 한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부당 출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신용금고 상품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신용금고는 건전성측면을 감안해야 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카드 연체대납을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기한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비싼 연체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을 높이려는 신용금고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탈법 사채업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카드 연체대납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카드 연체대납업 뿐만 아니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금융 시장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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