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펀드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펀드간 편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감시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탁고 2조원 이상인 투신사는 의무적으로 펀드 사외이사를 두고 투신법규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특정 기관펀드와 일반펀드가 뚜렷한 구분없이 혼합 운용되고 있는 등 폐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 간의 방화벽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들이 계열 투신사에 자산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거나 특정 주식을 매입하고자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차제에 아웃소싱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기관들의 아웃소싱 규모가 점점 증가하면서 기관펀드와 일반공모펀드간 운용 구분이 안돼 이해상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한편 업계 일각에서도 성격이 다른 펀드 사이의 방화벽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특정 기관들이 운용사에 맡긴 펀드가 일반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 투신업법상 공모펀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펀드 모집 매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권유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펀드를 구분하고 있어 운용과정상 이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기관단독펀드는 사모펀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관펀드가 특별우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신협회 관계자도 “기관펀드가 일반공모펀드보다 규모가 클 경우 환매시 매매손실이 일반고객에게 전가돼 해당펀드의 수익률 하락 등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금감원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특정 1인을 대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유권해석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일본 투자신탁법 제 2조는 펀드 설립은 수익권을 분할해 복수의 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1인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설립은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단지 복수의 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의 권유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1인이 된 사례나 설정시 복수였으나 해약에 의해 1인이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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