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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단기펀드, ‘은행 신탁에 밀린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23 19:56

환매기간 완화로 은행 특정신탁 자금 몰려

투신사 수탁고 하락 비상…단기펀드 고사 위기



투신권의 1년미만인 시가평가형 단기펀드와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의 경쟁이 불붙었다.

최근 은행권의 단기펀드인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자산을 CD와 CP 3개월, 6개월물을 집중 편입하는 만기매칭을 통해 정기예금금리 외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수익을 내세우면서 투신권의 단기성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수탁고 하락은 물론 대부분의 자금이 단기펀드에 몰려있는 관계로 자금 이탈을 막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비상이 걸렸다.

투신업계는 이 같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의 공세가 강해질수록 투신권의 단기펀드는 점차 고사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24일 투신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투신권의 단기성펀드와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간의 한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은 작년 금감원이 환매기간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자금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투신권의 단기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의 단기시가펀드는 펀드 기간 미스매칭으로 금리 상승 등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돼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게 주요 원인”이라며 “문제는 투신권이 목표수익률을 낮추고 CP CD등을 단기펀드에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야 하지만 물량 확보가 힘들어 투신사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단기성자금 확보 대안으로 기존 장기펀드와 MMF에 편입돼 있는 CP와 단기물을 대거 단기펀드로 편입하는 방법과 장기채권 중 상환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채권을 뽑아서 단기펀드에 편입시기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펀드 편입 자산을 다른 펀드로 이동시킬 경우 해당펀드 수익률 하락은 물론 해당 고객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투신사 관계자는 “차제에 투신사들은 1년 미만 자금에서 손을 떼고 장기형 자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신권의 단기펀드는 이제 수명이 다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미 단기펀드는 투신사들이 손을 놓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문제는 투신사 상품과 은행 상품간의 형평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투신사나 은행이나 고객은 동일하지만 운용하는 룰이 틀리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투신사의 단기펀드와 달리 펀드자산에 대한 기준가를 매일 산출하지 않고 환매 제한 기간을 완화해준다든가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의 제한규정이 없어 투신권이 실시하고 있는 시가평가 회계감사 등의 동일한 룰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투신사 상품에는 듀레이션, CP A-이상만 편입하는 등의 각종 제한규정을 두면서도 은행 상품에는 그나마 있던 환매제한 기간을 완화해주는 등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정부 당국을 꼬집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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