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인식으로 현대해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 협정에 따라 30%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게 됐다.
또한 변호사들도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은 물론 현대해상의 차별화된 손해사정 및 위험진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변호사의 전문업무 수행중 불성실한 변론과 실수 등으로 의뢰인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결과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는 법률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에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당연시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이번 업무제휴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