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전직급에 걸친 성과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외환은행의 성과급제도는 직급이나 호봉이 아닌 담당 업무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이같은 급여체계는 국내 은행중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향후 은행권 급여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기존의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 3급 이상 간부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급제를 전직원에게 확대키로 노사간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외환은행의 성과급제는 철저하게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의 전통적인 급여책정 체계인 연공서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은행의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99년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3급 이상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도입했고, 지난해 5월부터 적용 대상을 전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외환은행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급여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BPTS(Best Practice Target Setting)라 불리는 외환은행 고유의 목표부여시스템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외환은행은 BPTS를 통해 각 지점별로 해당 연도의 경제상황과 점주별 특성에 따라 산출된 최적의 경영성과 목표치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성과급은 행원급, 책임자급, 그리고 지점장급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행원의 경우 연간 통상임금(기본급+직무급)의 100%, 책임자급은 150%, 그리고 지점장급은 300%까지 차이를 나도록 했다. 특히 직무와 업무에 따른 책임의 범위가 클수록 급여차를 확대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상체계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급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됐다”며 “급여와 관련 연공서열 및 승진에 대한 기대가 컸던 직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초 기업과 개인고객 사업본부의 직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부서와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앞으로 행내 공모를 활성화해 직무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