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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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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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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 출현으로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는 증권분야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코드의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분야 금융상품분류코드(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CFI는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 유가증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가능토록 국제표준에 맞춰 제정됐으며 등록기관인 증권거래소가 부여한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CFI는 알파벳 6자리로 구성되며 첫째자리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권리, 옵션, 선물, 기타증권 등 `범주`를, 둘째자리는 범주별 `특정그룹`에 해당하는 보통주, 우선주,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일반채권, 전환채권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머지 네자리는 의결권이나 소유 및 양도제한, 납입상태, 증권발행형태 등 각 그룹의 속성을 나타내며 알파벳 중 `X`는 적용이 안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표시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RAXXXB`에서 `R`은 권리부증권을, `A`는 무상신주인수권을, `X`는 적용불가 또는 미정의를, `B`는 무기명을 각각 의미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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