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충 등 공정한 업무…향후 과제
투신사건 자산운용사건 관련펀드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회계기준 적용의 동일성이나 표준안 등과 같은 업계 공동 처리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각사별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수월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아무런 원칙 없이 회계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펀드 투명성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업계 스스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증권투자회사 회계 실무에 대해 비교적 인력 여유가 있는 기존 투신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측면이다. 게다가 이중에는 증권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계약형 수익증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관련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차제에 증권투자회사 및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원칙을 업계, 협회 및 회계법인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공정한 자산가치의 제공, 감독관리 기준의 정립이 보다 수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관련법규의 미비다. 예를 들면 펀드에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 대상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배당을 제외하고는 배당을 받는 권리시기와 실제의 배당 이익이 확정되는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적정한 회계처리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생성일과 실제의 배당금이 확정, 지급되는 일자의 차이로 인해 중간에 청산일이 있거나 중간에 환매일이 생기는 경우 배당이익의 향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모든 배당 행위는 사전에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배당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수정하고 이사회 결의일에 배당금 수령권리가 부여되도록 개정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 납부 및 환급절차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회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자의적 업무 수행에 의한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법인세법상 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매도시 보유기간 상당액의 이자금액에 따른 세액을 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 현재는 모든 원천징수를 펀드에서 관리하고 납부 및 신고는 보관은행이 담당하거나 원천징수는 펀드에서 하되 납부와 신고를 증권투자회사에서 담당하는 등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게 보통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미없는 대조계정, 조정금계정이 사용되고 있는 등 재무제표의 구분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증권투자회사는 회계 처리에 필요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분배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신에서 사용하던 기준가격계산원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업계 공동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 펀드 회계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 펀드 회계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 (2)회계기준 적용 제각각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