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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회계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 (2)회계기준 적용 제각각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5 20:52

준비안된 제도 도입…업무 혼선

각사별로 회계 처리 원칙없이 적용

과세가격과 산정기준이 틀려


펀드 회계 처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각 운용사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빚어지는 혼선이다. 특히 증권투자회사 제도 도입 시점이 너무 급하게 이뤄져 자산운용사 회계 담당자들이 계약형 수익증권 회계처리를 준용함에 따라 회계상 특성을 무시하고 각사별로 원칙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우선은 과세 및 비과세수익의 구분이 애매한 손익(선물수수료, 보수, 창업비 등)에 대해 계정분류가 서로 틀리고 설사 동일한 자산가치를 가졌더라도 상이한 과세가격이 산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과세 및 비과세대상에 대한 구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공모주 청약금의 회계처리 시기가 서로 상이한 것도 문제다. 어떤 회사는 청약금납입시 공모청약금과 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약주식 발행시에는 주식과 공모청약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청약금납입시 주식과 예금으로 청약주식 발행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자산가치로 계상되기는 하지만 총 주식 보유금액의 차이가 생겨서 투자설명서 및 법규상 위규내용을 확인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감자(환매)시 해당 부분의 보수를 펀드에서 인출할 경우 인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뮤추얼펀드는 보통 다양한 형태의 판매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펀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감자가 이뤄질 경우 기존 수익증권과 같이 보수를 인출하도록 기준이 정해진다면 각 판매사별 보수 누적액에 대한 기여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라는 개념이 좀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설명서상 결산 및 보수 인출을 금지하거나 감자에 대한 보수의 인출을 허용하더라도 펀드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판매사별 잔고에 대한 금액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뮤추얼펀드는 일반법인과 상이한 청산 과정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회계가 기업회계와 틀리므로 회계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회계의 경우는 청산과정중 회계처리는 일괄해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분배금의 계산이 정확하면 문제가 없으나 뮤추얼펀드는 청산기간중에도 분배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유지 및 분배금 지급시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업계 기준의 공통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방형뮤추얼펀드의 증자와 감자의 회계처리 및 시기, 자산분배시 원천징수 세엑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각사별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펀드 회계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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