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에 따라 동양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리고 관련임원 2명에 대해선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4∼5월 수익증권 150억원어치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 동양그룹 소속 3개사에 총 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하도록 해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최고 122억원에서 최저 61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 3∼12월에는 동양카드에 대해 콜론을 취급,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고 493억원에서 최저 91억원 초과했다.
이밖에 9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업체의 기업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15건의 모집과 관련, 법인영업팀에서 모집한 계약임에도 4개 대리점 및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5억8천만원의 모집수당.수수료를 발생시켜 이를 접대비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