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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중과세·과표이익 기간 불일치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18 19:14

뮤추얼펀드 결산은 다가오는데...

“예외인정, 세무·회계기준 통일돼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뮤추얼펀드의 결산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법체계상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 수익증권과 달리 법인세 관련 이중 과세, 세무조정 문제등이 향후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든 조세특례제한법에 예외조항을 붙이든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뮤추얼펀드의 결산일이 속속 다가오면서 결산시 이중과세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법인세 납부 후 환급으로 회사의 유동성 제약과 동일한 상품구조를 갖는 다른 신탁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적용의 차이에 따라 일정부분 이중과세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법인형태가 아닌 수익증권은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문제는 뮤추얼펀드의 법인세 면제가 배당가능이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을 감면 받게 되지만 뮤추얼펀드의 속성상 손익의 대부분이 유가증권 매매평가손익으로 구성됨에 따라 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괴리가 커 배당가능이익의 전액을 배당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은 평가익을 이익으로 간주하지만 세법상의 이익은 실현된 이익만을 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가손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문제는 100억원 펀드가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손익이냐 평가손익이냐에 따라 과표이익이 상이하게 산출되고, 손금(또는 익금)산입이 안되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따라 펀드의 법인세 부담과 고객의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발생해 과세 기간 상 이중과세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당기사업년도소득 계산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차감하고 다음년도 실제 손익 시현시 반영돼 과세기간의 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100억원인 뮤추얼펀드가 결산시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110억원이고 이중 평가손실이 50억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세무상 이를 60억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이익금 10억원을 배당해도 50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는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당기사업년도소득 계산시 기업회계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결산을 해야 하는 뮤추얼펀드수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결산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결산일 직전 이틀후부터 4~5일후까지는 매매가 중지돼 환매나 입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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