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시장은 ‘초저금리’라는 복병을 만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과거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만 하면 몇배의 수익을 올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초저금리기조는 과거 보험산업의 ‘돈놓고 돈먹기’장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금리수준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면서 역마진 극복을 위한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생보사들은 물론 투신, 증권,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생보사 경영의 핵심 경쟁요소는 보험영업보다는 자연스레 자산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산운용이 이러한 생보사 생존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면 국내 관련법은 아직도 ‘탁상공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금융외적인 목적의 규제가 너무 많다. 자기계열 투·융자 비율제한, 업무용부동산 취득비율 제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융자한도 규제는 국내 은행 및 외국보험사, 금융기관에도 없는 것이어서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융자는 각각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우량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소속인 상황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는 것은 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금융업의 제조업 지배를 막기 위해 일반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있지만 보험사 자산의 일정비율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
과도하게 제한된 사전적인 규제로 인한 보험사의 경영전략 차별화가 어려운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규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산운용의 대상과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경영전략 등에서 서로 다른점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외국에서도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한다. 다만 미국, 일본 등은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규제시스템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완전한 포괄주의를 채택해 자산운용에 거의 제한이 없다. 보험사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지 못한다면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결국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이와함께 금융권간 자산운용 규제의 형평성도 문제다. 보험자산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는 타 금융권에 비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은행과 증권사는 ‘원칙 자유’와 ‘예외 제한’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보험사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이다.
이는 자산운용측면에서는 물론 겸업화로 대변되는 현 금융산업의 트랜드를 고려할 때 최소한 각 금융권간 자산운용 규제 차별은 해소돼야한다.
물론 차제에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자는 “과거 안정적인 수익 확대는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자산운용의 경쟁력 확대을 위해 규제 완화는 우선돼야 하지만 보험사들의 구시대 관행을 벗어던지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